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검찰 징계위원회가 다음달 열린다.
29일 김 수사관 측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 대검청사에서 징계위를 열고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여부와 징계수위 등을 확정한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조사 결과 김 수사관의 비위 행위가 인정된다며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중징계는 정직 이상 최고 파면까지 가능한 징계다.
검찰본부는 김 수사관에 △이해충돌방지·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 △정당한 이유 없는 향응수수 금지 위반 △인사청탁 금지의무 위반 △외부 인사와의 교류 제한 위반 △비밀엄수 의무 및 대통령비서실 정보보안규정 위반 등을 적용했다.
징계위는 검찰본부가 넘긴 감찰결과를 토대로 김 수사관의 징계수위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만약 징계위가 의혹을 모두 사실로 확인하면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김 수사관에게 해임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김 수사관은 전날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업무에서 전면 배제된 상태로, 출국금지 명령을 받았다.
[신아일보] 안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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