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지사에 징역 5년 구형
특검,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지사에 징역 5년 구형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2.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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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된 정치인 모습 보여줬다"…내달 25일 드루킹과 함께 선고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허익범 특검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모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선 승리 등을 위해 불법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드루킹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김 지사 측은 재판에서 "파주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지만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전혀 몰랐던 만큼 "센다이 총영사 추천 등의 일이 있었다 해도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26일 열린 드루킹 일당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드루킹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5일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