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제주항공 근무자 음주 적발…억대 과징금 처분 받아
진에어·제주항공 근무자 음주 적발…억대 과징금 처분 받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8.12.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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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농도 단속 기준 넘은 부기장·정비사 자격 일시 정지
재심의 상정된 대한항공·이스타항공 등에게도 수억원대 과징금 부과
진에어의 보잉 '777-200ER' 항공기 (사진=진에어)
진에어의 보잉 '777-200ER' 항공기 (사진=진에어)

음주 상태에서 항공 업무를 수행하려다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된 진에어 부기장과 제주항공 정비사가 일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항공사들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심의 5건, 신규 5건 등 총 10건의 심의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며 28일 이 같이 밝혔다.

진에어 부기장의 경우 지난달 14일 청주공항 진에어 지점 사무실에서 네 차례에 걸친 음주측정결과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2% 이상의 수치가 나왔다. 제주항공 정비사도 지난 1일 음주측정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034%가 나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진에어 부기장에게 90일, 제주항공 정비사는 60일의 자격 증명 효력정지를 처분을 내렸다. 해당 항공사인 제주항공과 진에어에게는 각각 2억1000만원,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심의 대상 중에는 항공기 탑재서류를 빠뜨린 상태에서 운항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주기장에서 후진 중 조종 과실로 항공기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은 각각 과징금 3억원이 부과됐다.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게도 과징금 6억원을 처분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아시아나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을 미흡하게 하고 아시아나 204편 타이어 압력 이상으로 회항한 아시아나항공에게 사안별로 과징금 6억원 △항공기 복행 중 후방동체가 활주로와 접촉한 티웨이항공에게 과징금 6억원을 처분했다.

국토부는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운항현장에 대한 안전감독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며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