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팔달·용인수지·기흥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수원팔달·용인수지·기흥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12.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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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4곳 해제
신규 조정대상지역 월간 주택가격변동률.(자료=국토부)
신규 조정대상지역 월간 주택가격변동률.(자료=국토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등 3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지난 9월 이후 집값 상승세가 유독 가팔라졌다는 이유다. 반면, 부동산 시장 안정세로 접어든 부산시 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등 4곳은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27일 주거심의위원회 심의로 조정대상지역을 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곳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3곳이며, 해제된 곳은 부산시 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4곳이다. 이 같은 조정 효력은 오는 31일부터 발생한다.

국토부는 신규 조정대상지역에서 지난 9월 이후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0.7%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며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예정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노선 착공 및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도 고려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이 적용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60%와 50%로 조정된다. 

해당 지역 거주자 중 1주택 이상 보유자는 신규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며, 강화된 청약규제 대상이 된다. 

이밖에 부산 지역 중에서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와 거주여건이 우수한 반면 준공 예정 물량이 적은 해운대·수영구는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토록 했다. 해당 지역에 대한 시장모니터링도 지속 시행할 방침이다.

남양주시도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세가 아직 확고하지 않은 상황인 데다, 왕숙지구 개발 및 GTX-B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최근 국지적 집값 상승세를 보이는 대구와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9일에 3기 신도시 대상지로 발표한 인천계양과 과천 등의 시장상황을 주시하고, 필요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