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국회 통과… 유치원3법은 패스트트랙으로
김용균법 국회 통과… 유치원3법은 패스트트랙으로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12.2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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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위반시 사업주 처벌 강화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에 한국당 반발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자투표기가 고장나 의원들이 정보위원장 보궐선거 등을 수기투표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자투표기가 고장나 의원들이 정보위원장 보궐선거 등을 수기투표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83건을 비롯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했다.

또 새롭게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여야는 이날 쟁점이 됐던 김용균법을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9명으로 가결처리했다.

1994년생의 청년 김용균 씨가 지난 11일 새벽 충남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 점검 도중 기계 장치에 몸이 끼어 목숨을 잃은 지 16일 만이다.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제한,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의 목적과 산업재해의 정의에서 종전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바꿔 보호대상을 확대했다.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의 제조·사용 작업의 유해·위험성을 고려해 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했으며 위반 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일시적·간헐적 작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하도록 했다.

유해·위험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사내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 고용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고용부 장관 승인을 받아 도급받은 작업은 다시 하도급할 수 없도록했으며 위반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했다.

대표이사가 산재 예방을 위해 비용, 시설, 인원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중대 재해 발생시 다시 산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부 장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했다.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하청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 상한선은 정부안에 담긴 '10년' 대신 현행 '7년'을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5년 이내에 다시 같은죄를 범했을 경우 그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왼쪽에서 두번째) 등 유족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가결된 후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왼쪽에서 두번째) 등 유족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가결된 후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사망 사고 발생 시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함께 부과하는 벌금의 상한선은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작성과 제출 의무를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영업비밀 유출 우려로 공개 조항은 삭제했다.

특수형태 근로자, 배달 종사자, 가맹 본부, 건설 현장, 유해 물질 등에 대한 각종 규정을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막판 쟁점이던 도급 책임 범위와 관련해서는 도급인의 사업장이나 도급인이 지정해 제공하는 장소로 지배·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정했다.

또다른 쟁점이었던 양벌규정(위법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과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은 사고가 발생하면 법인에는 10억원의 벌금, 도급인에게는 3년 이하 징역에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김용균법과 함께 쟁점법안이었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처리 절차를 밟게 됐다.

이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은 표결에 불참하기도 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을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5분의 3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일정 기간(최장 330일) 후 본회의에 자동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것이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