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 횡령죄로 3년6개월 확정
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 횡령죄로 3년6개월 확정
  • 고재태 기자
  • 승인 2018.12.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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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는 투자금 사기 고의 인정 안 돼 무죄 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회삿돈을 수십억원을 횡령해 비자금으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석(52)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옳다고 판결했다.

남궁종환 전 서울히어로즈 부사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이전 대표 등은 지난 2008년께 서울히어로즈 지분 40%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았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2010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회삿돈 20억8100만원을 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조작해 개인 비자금 등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회사 정관상 적법하지 않은 인센티브를 수령해 회사에 17억원갸량의 손해를 입히고 지인에게 룸살롱을 인수하는 데 쓰렴 회삿돈 2억원을 빌려준 사실도 드러났다.

이 밖에도 이 전 대표와 남궁 전 부사장은 각각 상품권 환전 방식 등으로 28억23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13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대표와 부사장으로서 투자금을 편취하고 장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회사에 대한 배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들에게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 남궁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증거를 살펴보면 이 전 대표가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비난할 여지는 있지만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받을 당시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6개월로 감형했다.

이어 사기 이외의 혐의에는 1심과 동일하게 유죄를 선고했으며 남궁 전 부사장의 형량은 1심 선고를 유지했다.

한편, 이 전 대표와 남궁 전 부사장은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영구실격 처리돼 앞으로 야구단 운영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

jt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