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방지 '김용균법' 환노위 통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 '김용균법' 환노위 통과
  • 오영훈 기자
  • 승인 2018.12.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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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작업 도급·재하청 금지·처벌규정 강화 등
27일 서울시 용산구 국회에서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7일 서울시 용산구 국회에서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험한 작업의 외주를 방지하고 산업 현장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김용균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환노위는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안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위험·유해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재하청 금지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작업 중지권 보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구체화 등이다. 

특히, '근로자' 정의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바꿔 산업재해 보호대상을 확대했고, 도금작업과 수은, 납, 카드뮴 제련 등 유해·위험성 높은 작업의 도급을 원천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유해·위험 작업 중 대통령령(정부 시행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고용노동부 승인 하에 도급할 수 있도록 했다.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한 사업주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부 장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시 원·하청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 상한선은 정부안 10년 대신 현행 7년을 유지한다. 대신 5년 이내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양벌규정도 정부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후퇴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졌다. 현행상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다.

이번에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번 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