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제60보병사단,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 협약
고양시-제60보병사단,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 협약
  • 임창무 기자
  • 승인 2018.12.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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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재산권보호-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軍→자치단체로 파격 위탁
(사진=임창무 기자)
(사진=임창무 기자)

고양시와 제60보병사단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함께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하는 파격적인 대민 협약을 체결해 갈채를 받고 있다.

킨텍스에서 27일 오후 4시에 맺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 협약식(이하 군사시설 행정위탁)은 전국 최초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양 기관이 뜻을 같이 해 군사시설행정위탁이 가능했다는 평가다..

고양시와 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방부 해제 고시(2018-34호)와 동시에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 등재 한 것에 이은 ‘신속 행정’으로 국방부와 타 시·군에서도 고양시의 신속한 행정조치에 대한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경기도와 고양시는 국방부에서 추진한 국방개혁 2.0과는 별개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관련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간 결과로 특히,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1761만5152㎡(532만8591평) 및 행정위탁 798만6636㎡(241만5961평)의 성과는 3년에 걸친 수없는 회의와 간담회 등 소통의 결과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 체결은 관·군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군부대와의 협의로 군사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덕영 60사단장은 “고양시가 신도시등으로 급성장하고 있는데 (군은)작전환경을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나? 반성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고 (고양시와 시민의 재산권에 대해)전향적인 검토를 하자는 귀한 중론이 모여 오늘 이 같은 협약식이 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 석봉한 선임전문관은 “이처럼 모범적 협약을 신속히 맺게 되니 기쁘고, 한편으로 경기도군관협력관등 주위 도움없이 (군사시설 행정위탁등)발전 할 수 있어 무엇보다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식에는 이재준 고양시장을 비롯한 이봉운제2부시장과 윤경한 도시정책실장,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등이 참석했고 제60보병사단에서는 김덕영 사단장을 비롯해 박상천부사단장과 최기원작전참모, 이규섭 정훈참모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에서도 석봉한선임전문관과 김태근, 김정근 전문관등이 참석했다.

이번협약은 그동안 ‘군 동의’를 받기 위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했던 일련의 행정으로 △주택·공작물 신·증축 △조림 또는 임목의 벌채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과 같은 개발행위는 관할 군부대와 협의 없이 고양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허가가 가능하게 돼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 돼 시민 편의 증진과 해당 지역 발전 등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ic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