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국 민정수석, 김용균법 통과 위해 국회 운영위 참석하라"
文대통령 "조국 민정수석, 김용균법 통과 위해 국회 운영위 참석하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12.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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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 신분 국회 출석 바람직하진 않지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조국 민정수석에게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참석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 주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법 처리가 맞물려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 같이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수석은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뜻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했고, 이날 여야3당 원내대표들의 김용균법 처리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유치원3법과 민생법안의 국회처리를 위해서도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