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여파에…새해 첫날 경비원 70% 해고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새해 첫날 경비원 70% 해고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2.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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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모 아파트 해고통보…"경비비 비싸고 인력 많아"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울산중구의 한 아파트에 근무 중인 경비원의 70% 가량이 새해 첫날부터 해고될 처지에 놓였다.

27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달 21일 아파트 내 광장에서 경비원 해고 주민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아파트에 입주한 전체 1613가구 중 619가구(38.4%)가 투표에 참여했고 이들 중 385가구(62.2%)가 해고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경비원 30명 중 22명은 오는 31일 근무를 마지막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대부분 60대로 현재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사무소 측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아파트 가구당 경비비는 현재 4만7000원가량으로 경비원 30명 모두 내년에도 고용이 유지되면 5만2000원가량으로 상승한다.

반면 이번에 경비원 감축이 이뤄지면 가구당 경비비는 2만1000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관리사무소 측은 당초 해당 아파트의 경비원 수가 다른 아파트보다 많다는 이유도 내놓고 있다.

실제 지역 주택관리업계에 따르면 이 아파트 경비원 인원은 울산에서 가장 많은 편에 속한다. 규모가 비슷한 다른 아파트 경비원 인원은 7~10명가량이다.

하지만 일부 주민은 아파트 곳곳에 대자보를 붙이고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경비원이 대폭 줄어들면 주민 안전 문제와 택배·재활용 업무 등을 다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일각에선 주민 투표 참여 가구가 절반을 넘지 않아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리사무소 측은 "주민 투표로 결정된 사안으로 투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문제는 없다"며 "조경관리원 1명과 환경미화원 2명을 고용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