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일과 마친 병사 외출 전면 시행…외박 위수지역 폐지
평일 일과 마친 병사 외출 전면 시행…외박 위수지역 폐지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2.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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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시행…상반기 내 휴대전화 허용 여부 검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 2월부터 평일 일과를 마친 병사들의 외출이 허용돼 4시간가량 부대 밖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특정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제한을 둔 ‘위수지역’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국방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병영문화 혁신 관련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일부 부대 시범 운영과 국민참여 토론회 등을 거쳐 평일 일과 종료 후 병사 외출과 휴대전화 사용, 위수지역 폐지 등 병영문화 혁신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정경두 장관은 지난 21일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일과를 마친 병사들에게 보다 많은 자유를 허용하기로 확정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내년 1월까지 군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별 허용기준을 정립하고 군 기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제대별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병사들은 내년 2월부터 평일 일과를 마치고 난 뒤 한 달에 두 차례 오후 5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4시간가량 부대 밖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지급되던 포상 개념의 분‧소대 외출과는 별개이며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이내에서 허용된다. 단, 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제한되며 단결활동, 자기계발 및 개인용무(병원진료) 등의 목적으로 제한된다.

국방부는 병사 외박 제한지역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주말을 이용해 외박을 나온 장병은 유사시 부대로 즉각 복귀할 수 있도록 위수지역이 제한돼 있었다.

국방부는 이 같은 규정을 없애고 장성급 지휘관이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복귀 소요시간과 부대별 현지 여건을 고려해 외박지역의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부대에서 차량으로 2시간 거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역 부대장과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 맞춤형 시행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유사시 조기복귀를 위한 대중교통 수단 여건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일과 이후 병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전면 시행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 부대 전 장병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시험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휴대전화 사용 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주말 및 휴무일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이며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부대별 실정을 고려해 통합 또는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휴대전화 촬영과 녹음기능은 통제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율과 책임의 문화를 정착하는 한편 위반행위 시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군 공통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군복 입은 민주 시민인 장병들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 기강이 유지되는 가운데 자율과 창의가 충만한 병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