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뇌물' 김형준 전 부장검사 집행유예 확정
'스폰서 뇌물' 김형준 전 부장검사 집행유예 확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2.27 1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벌금 1500만원 선고
동창 스폰서에 향응 접대 받아…2심서 석방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중·고교 동창을 '스폰서'로 두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준(48·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김 전 부장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중·고교 동창인 사업가 김모(48)씨의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면서 총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총 2700만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1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은 뇌물이 아닌 향후 갚기로 예정된 차용된 돈이라 보고, 무죄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일부 향응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 진술의 신빙성 등을 고려해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

2심은 이런 상황을 종합해 일부 뇌물 혐의만 유죄로 보고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판결에 따라 수감 중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는 석방됐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자신을 해임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불복 소송 중이다. 앞서 법무부는 2016년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