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분식회계 처벌 강화…50억 이상 시 '엄중조치'
고의분식회계 처벌 강화…50억 이상 시 '엄중조치'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12.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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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부감사·회계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시행 예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고의 분식회계 규모가 50억원 이상이면 중소업체도 엄중한 제재를 받도록 개편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12월 말부터 내년 2월 초까지 규정개정 사전예고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가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을 숨기기 위해, 혹은 주식시장에서 상장 또는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하다 적발될 경우 50억원 규모 이상에 대해선 중소기업이라도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회사 과실로 인한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적시에 수정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주의하도록 개편된다. 기존에는 회사규모가 클수록 분식금액도 비례적으로 커야 조치가 가능했다.

회사가 과실로 인한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적시에 수정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주의 수준의 경조치를 하도록 개편된다. 현재는 과실로 인한 위반사항도 위반규모가 클 경우 중과실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치해왔다.

금감원은 또 조치 양정기준에 외부감사 규정상의 회계기준 위반 동기와 회계위반 금액 판단기준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고의가 아닌 경우 ‘과실’로 판단하며, 직무상 주의의무를 하지 않았거나 회계 정보 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 정보 위반 시에는 ‘중과실’로 판단하기로 했다. 고의 판단기준은 현행 기준과 거의 동일하다.

아울러 개정 외감법 상 회계기준 위반 등에 대한 조치의 종류와 대상, 사유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양정기준에 반영키로 했다. 그 외,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가중·감경 사유도 정비 △사업·수시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양정기준도 마련됐다.

smw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