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억대 연봉자 72만명…1년새 6만6000명 늘어
작년 억대 연봉자 72만명…1년새 6만6000명 늘어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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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8 국세통계연보 발간…평균 연봉 3519만원
여성비율 0.8%p↑ 매년 증가세…근로자 41% '세금 0원
2018년 국세통계연보.(자료=국세청)
2018년 국세통계연보.(자료=국세청)

지난해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은 3519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억대 연봉자는 72만명에 달했다.    

국세청이 27일 발표한 '2018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 1801만명 가운데 1억원을 초과하는 연봉자는 71만9000명으로 전년 보다 6만6000명(10.1%) 늘었다.

이들 억대 연봉자들이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로 전년(3.7%)에 비해 0.3%포인트 증가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의 평균 급여액도 전년(3360만원) 보다 4.7% 늘어난 351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4216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4108만원), 서울(3992만원), 경기(3548만원) 등 순이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지난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근로자(과세미달자)는 739만명으로 전체의 41.0%를 차지했다. 과세미달자 비중은 전년 대비 2.6%포인트 감소했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55만8000명으로 전년 보다 0.9% 감소했지만 총 급여액과 결정세액은 매년 증가 추세다. 이들의 평균 급여액은 전년 대비 4.6% 늘어난 2510만원으로 집계됐다.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전체의 41.9%로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3년 39.3%이던 여성 근로자 비율은 2014년 40.0%로 늘더니 2015년 40.5%, 2016년 41.1%로 5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일용직 근로자 수는 817만2000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소득액은 793만원으로 전년 대비 4.4% 늘었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68조2000억원으로 전년(146조6051억원)에 비해 14.7% 증가했다. 총 결정세액 역시 15.6% 늘어난 29조9389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지난해 토지와 건물, 주식 등 양도 건수는 총 113만5000건으로 전년 보다 6.6% 증가했다. 이 중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 가액은 2억9700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억56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와 대구가 각각 2억6800만원, 2억6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충북이 1억19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지난해 저소득층에게 지급된 근로·자녀장려금 총액은 1조2808억원으로 전년(1조1967억원) 보다 7.0% 증가했다.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장의 업태는 주로 소매업으로 음식업, 운수·창고, 통신업 등이 대부분이었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