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비율 0.8%p↑ 매년 증가세…근로자 41% '세금 0원
지난해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은 3519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억대 연봉자는 72만명에 달했다.
국세청이 27일 발표한 '2018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 1801만명 가운데 1억원을 초과하는 연봉자는 71만9000명으로 전년 보다 6만6000명(10.1%) 늘었다.
이들 억대 연봉자들이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로 전년(3.7%)에 비해 0.3%포인트 증가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의 평균 급여액도 전년(3360만원) 보다 4.7% 늘어난 351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4216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4108만원), 서울(3992만원), 경기(3548만원) 등 순이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근로자(과세미달자)는 739만명으로 전체의 41.0%를 차지했다. 과세미달자 비중은 전년 대비 2.6%포인트 감소했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55만8000명으로 전년 보다 0.9% 감소했지만 총 급여액과 결정세액은 매년 증가 추세다. 이들의 평균 급여액은 전년 대비 4.6% 늘어난 2510만원으로 집계됐다.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전체의 41.9%로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3년 39.3%이던 여성 근로자 비율은 2014년 40.0%로 늘더니 2015년 40.5%, 2016년 41.1%로 5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일용직 근로자 수는 817만2000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소득액은 793만원으로 전년 대비 4.4% 늘었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68조2000억원으로 전년(146조6051억원)에 비해 14.7% 증가했다. 총 결정세액 역시 15.6% 늘어난 29조938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토지와 건물, 주식 등 양도 건수는 총 113만5000건으로 전년 보다 6.6% 증가했다. 이 중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 가액은 2억9700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억56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와 대구가 각각 2억6800만원, 2억6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충북이 1억19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 저소득층에게 지급된 근로·자녀장려금 총액은 1조2808억원으로 전년(1조1967억원) 보다 7.0% 증가했다.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장의 업태는 주로 소매업으로 음식업, 운수·창고, 통신업 등이 대부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