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속세 합산 사전증여 재산 미리 확인하세요"
국세청 "상속세 합산 사전증여 재산 미리 확인하세요"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2.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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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 홈페이 화면 캡처.(자료=국세청)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 화면 캡처.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상속세를 신고할 때 합산해야 하는 '사전증여재산'을 미리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무상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 합산해 상속세를 신고해야 된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내역을 알 수 없어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세청은 상속인이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정보 제공을 신청하면, 7일인 경과된 날 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정보제공이 불가능 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조회결과와 상관없이 무신고한 사전증여재산도 반드시 합산해 신고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사전증여재산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신고를 누락하는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 효가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속세와 관련해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