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청년농 1600명 선발…지원 늘리고 교육 줄이고
내년 청년농 1600명 선발…지원 늘리고 교육 줄이고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8.12.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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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19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창업자금 대출규모 3150억원…올해보다 65% ↑
임대농지 1000ha 우선 공급…정착금 관리 강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 신청화면. (출처=애그릭스 홈페이지 갈무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 신청화면. (출처=애그릭스 홈페이지 갈무리)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청년창업농 1600명을 선발한다. 청년농이 농업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영농창업자금 대출 규모를 올해보다 65% 이상 확대했고 임대농지는 1000헥타르(1000만㎡)를 신규 매입해 청년농에게 우선 제공한다. 농업 현장에서 괴리가 크다고 지적받은 의무교육시간을 일부 조정했고 영농정착지원금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사용가능 업종을 20개 분야로 한정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9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관련 사업에서 지원대상인 청년농과 이를 집행하는 지자체가 제기한 애로들을 반영해 수정·보완했다.

우선 정부는 청년농업인의 영농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신용부족에 따른 창업자금 대출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창업자금 대출(후계농업인 육성자금) 규모를 올해 1900억원에서 내년 3150억원으로 65.7% 늘렸다.

특히 창업자금 대출과정에서 자금한도와 신청기준 등 관련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지자체와 상세한 정보 안내를 받기 힘든 청년농업인의 상황을 고려해 ‘질의응답집’을 배포하는 한편 농협·농신보도 상담 개선에 나선다.

귀농을 해도 막상 농지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을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130ha 늘린 1000ha 규모의 임대용 농지를 새롭게 매입해 청년농에게 우선 임대할 방침이다. 여기에 농지은행 홈페이지를 청년농이 항공사진·토양정보·재배작물 등의 정보를 확인해 본인에게 적합한 농지를 찾고 직접 임대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청년농으로 선발·육성되면 3년간 매년 160시간(필수 40시간·선택 1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바쁜 농번기에 집합교육 참여의 어려움 등 현장 애로를 고려해 연차에 따라 교육시간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청년농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원래 목적과 달리 쓰는 등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영농정착금은 만 40세 미만의 농사경력이 3년 이하인 청년에게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으로 영농경력이 처음일 경우 최대 3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올해 극소수이긴 하나 명품 구매·외제차 수리비 등 취지에 벗어나는 사용으로 지난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지적을 받은 만큼 정부는 내년부터 영농정착금 사용관리를 강화한다. 소득 부족으로 생활안정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농이 선발·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과 재산기준을 강화한 세부지침이 다음 달 중에 마련될 예정이다.

사용가능한 분야도 기존 금지업종 설정 방식에서 사용가능업종 열거 방식으로 바꿔 농업, 유통업, 연료판매, 의료기관, 일반·휴게음식을 비롯한 20개 분야로 한정했다. 아울러 정착지원금을 부당 사용할 경우 해당 지원금 환수와 함께 제재부가금 부과, 청년농 자격 박탈, 창업자금 등 정책사업의 우대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달 3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애그릭스)을 통해 2019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을 접수 받고 내년 4월 초에 지원대상자 1600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