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고객 정보유출' 카드사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
원희룡, '고객 정보유출' 카드사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2.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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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드사 등을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원 지사 등 113명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는 지난 2014년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총 1억400만건이 유출된 사건이다.

당시 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대출중개업체 등에 빼돌리다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고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 총 20종에 달했다. 이 중 8000만여건은 2차 유출로 대출중개업자에게 넘어가기도 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던 원 지사는 도지사 당선 전이던 2014년 2월 변호사로 피해자들을 대신해 1인당 50만~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보유출 책임을 일부 인정해 소송대리권이 없는 원고들을 제외하고 KB국민카드와 KCB가 공동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