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료 연체자 입주 제한 규정 폐지
LH, 임대료 연체자 입주 제한 규정 폐지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12.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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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실현 위해 대대적 제도 개선

LH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반하는 것으로 확인된 기존 규정들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임대료를 연체한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의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제한했던 규정 등을 개선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실시한 컨설팅 감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먼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가 임대료 연체 등의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제 후 1~2년간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도록 한 '입주제한 규정'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 분양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던 관리비·외부회계감사를 임대주택까지 실시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LH 건설현장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건설현장에 남녀 휴게실과 탈의실, 샤워장 등 복지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토록 했다.

직원이 공익 활동 중 잘못이 발생한 경우 적극업무 여부를 심사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 사규 개정도 건의했다.

이밖에 폭염 대비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관리 대책 보완을 권고하고, 건축공사 현장 주변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토지매수자 토지임대료 면제 기간 확대 등도 관련 부서에 제안했다.

허정도 LH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LH의 업무 및 관련 규정 개선을 유도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