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내년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최저임금 인상에 내년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2.2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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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받는 저소득노동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현행 월 190만원 미만에서 월 210만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두루누리 사업은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복지부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올해 7530원에서 2019년에 8350원으로 인상되는 등 지원 기준인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 같은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 두루누리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4000억원이 증액된 1조1551억원을 확보했다.

또 정부는 국민연금 신규가입을 장려하고자 올해부터 신규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로 올렸다.

이에 사용자와 노동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에서 종업원 1~4인 규모의 사업장 신규 가입자는 90%를,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80%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더 많은 취약계층이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 요건 중 '보험료 지원 이력'이 삭제됐다.

신규 가입자가 아닌 기존 가입자(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있는 자 등)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40%를 지원받는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특성을 반영해 사업장 가입 이력 요건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도 추진된다.

한편,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연 2050만원)과 근로소득 제외 종합소득(연 2280만원)이 있거나 재산 6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한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