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에도 여전한 음주운전 사고
'윤창호법' 시행에도 여전한 음주운전 사고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12.2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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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첫날 일주일간 총 245건 발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일주일간 200명 이상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음주운전 사고를 조사한 결과 총 245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69명이 다쳤다고 27일 밝혔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도교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개정 특가법이 먼저 시행됐고, 개정 도교법은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법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윤창호법'의 또 다른 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9년 6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음주운전 단속에 2번 이상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된다. 이어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이 강화된다. 

면허가 정지되는 혈줄알콜 농도가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되고, 면허 취소 수준 또한 0.1%에서 0.08%로 바뀐다.

개정 특가법 시행 일주일 전(12월11∼17일)에는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 285건이 발생, 3명이 숨지고 443명이 다쳐 시행 이후보다 사고 건수와 사상자가 많았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