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경영진 금고 5년 구형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경영진 금고 5년 구형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12.2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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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2011년 3월14일 촬영한 후쿠시마 제1원전 위성사진.(사진=신아일보DB)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2011년 3월14일 촬영한 후쿠시마 제1원전 위성사진.(사진=신아일보DB)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들에게 금고 5년이 구형됐다.

26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도쿄지방재판소에서 도쿄전력 전직 경영진 3명에 대해 열린 공판에서 검찰 역할을 맡은 변호사는 3명 모두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과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은 지난해 2월 원전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강제기소됐다.

강제기소는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을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할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변호사가 피의자들을 기소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2013년 이들 경영진과 나오토 전 총리 등 사고 관련자 42명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역 변호사는 전직 경영진들의 적절치 못한 조치로 후쿠시마현 오쿠마의 후타바병원 입원 환자들이 제때 피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44명이 숨졌다며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역 변호사는 직원으로부터 쓰나미의 위험을 예상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전달받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정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100만엔(약 992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피고인들은 "보고를 받은 적 없다", "대책을 미루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