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부작용 설명 제대로 안하는 약사 ‘과태료’
타미플루 부작용 설명 제대로 안하는 약사 ‘과태료’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12.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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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타미플루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약사에게는 ‘복약지도’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에 타미플루 등 오셀타미비르 제제의 처방·조제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설명하라는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4일 병원과 약국 등에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서한에는 약물 치료 개시 후 이상행동의 발현 위험성에 대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알릴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에서 벌어진 타미플루 복용 후 투신한 사고와 관련, 보건당국은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인 부산 연제구보건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약사법 24조에는 약사가 환자에게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거나 '복약지도서'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복약지도는 의약품 명칭·용법·용량·효능·효과·저장방법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돼있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