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2018년 임·단협 체결…조합원 59% 찬성
대한항공, 2018년 임·단협 체결…조합원 59% 찬성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8.12.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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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3.5% 이내에서 직급별 기본급 인상
임직원 장애 자녀 위해 특수 교육비 실비 지급
근로환경 개선 위해 협력사 직원도 동일한 혜택 적용
대한항공 우기홍 대표이사(사진 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와 최대영 노동조합위원장(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임·단협 조인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우기홍 대표이사(사진 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와 최대영 노동조합위원장(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임·단협 조인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노사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체결했다.

대한한공은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2018년 임·단협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59%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총액 3.5% 내에서 직급별로 기본급이 인상된다.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근무조건도 함께 개선될 예정이다.

임직원 가운데 중·고등학교 재학 연령대의 자녀가 있지만 장애인 재활치료 등의 사유로 교육부 인가 학교를 다니지 못할 경우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금액에 준해 특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또 현장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해 현장 근무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들도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협력사와 상생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임직원들 부모에게 제공되는 효도 항공권의 경우 기존 일반석에서 비즈니스석 제공으로 변경한다. 객실승무원이 4시간 이상 편승비행 후 곧바로 비행을 해야 할 경우에도 비즈니스 좌석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비즈니스 좌석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발전적인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