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檢, 靑 반부패비서관실·특별감찰반실 압수수색 진행
"군사상 보안 요하는 시설이라"… 경내진입 아닌 임의제출 방식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으로 청와대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현 감찰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밝히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압수수색에 응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다"며 "청와대는 군사상 보안을 요하는 시설이라 그에 준하는 압수수색 절차에 응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를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한 물건에 관해 소속 공무소·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의 경내 진입이 아닌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현 정부들어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수사기간이 청와대에 대해 압수색을 실시 또는 시도한 것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후 약 1년11개월여 만이다.
당시 박영수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민정수석실과 비서실장실 등에 대해 영장을 집행하려 시도했지만, 당시 청와대가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불승인사유서를 제출해 불발됐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역대 2번째, 반부패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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