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자력연구원에 과징금·과태료 총 1억500만원 부과
원안위, 원자력연구원에 과징금·과태료 총 1억500만원 부과
  • 백승룡 기자
  • 승인 2018.12.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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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제94회 회의에서 의결…사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26일 열린 제94회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해 과징금 7500만원과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사유를 살펴보면 우선 원자력연구원은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핵연료 물질을 보관해 과징금 6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공릉동 서울로연구로 해체 과정에서 나온 전선 36kg 이상으로 무단으로 처분한 건으로 1000만원을, 액체 폐기물 운반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건으로 500만원을 물게 됐다.

또, 원자력연구원은 서울연구로 액체폐기물을 지난해까지 무단으로 보관한 건과 액체폐기물이 담겼던 드럼 2개를 잃어버린 건 등 7개 위반사항으로 총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1월 원자력연구원이 서울연구로 해체 과정에서 나온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처분했다는 제보를 받은 뒤 2월부터 조사를 진행, 이 같은 원안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한편 원안위는 지난 7월 열린 제85회 회의에서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논의하며 원자력연구원의 '사업정지'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거치기로 한 바 있다.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결과 '사업정지 범위는 서울연구로 운영 사업에 한정된다'는 결과를 받았고, 원안위는 사업정지 처분보다는 과징금 처분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시 기존 서울연구로 해체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sowleic@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