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남복지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충남도의회, 충남복지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8.12.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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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거쳐 내달 심의
복지정책 조사 연구 등 다양한 사업 수행
충남도의회 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복지수준 향상 및 복지서비스 전문성 증진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도의회는 26일 김연 의원(천안 7)이 대표발의 한 ‘충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주요사업, 임원의 구성, 운영재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사업으로 △복지정책 조사연구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복지분야 평가·심사 △복지야 프로그램 개발·보급·교육 및 자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국내외 복지분야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복지관련 자료개발·관리 및 보급 등이다.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이다.

운영재원은 도 출연금과 재단의 사업 수익금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김연 의원은 “충남복지재단은 2010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설립 추진 8년만인 지난달 행정안전부의 설립 승인을 받은 바 있다”며 “복지예산 및 사업의 증가 속도에 도민의 복지 체감도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단 설립을 통해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실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내달 21일부터 열리는 30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