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지원, 비농업인까지 확대…심층평가로 부정수급 차단도
귀농귀촌 지원, 비농업인까지 확대…심층평가로 부정수급 차단도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8.12.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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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일정요건 갖춘 재촌 비농업인 영농창업 지원
귀농창업·주택 자금지원 선착순 대신 심층면접 거쳐 선발
농식품부는 내년 귀농귀촌 지원제도를 일부 개편했다. 내년 7월부터 재촌 비농업인도 영농창업 계획이 있다면 귀농어업인에 준해 지원받을 수 있고, 부정수급이 적발될 시 환수조치는 물론 법적 처벌도 받게 된다. (사진=농식품부)
농식품부는 내년 귀농귀촌 지원제도를 일부 개편했다. 내년 7월부터 재촌 비농업인도 영농창업 계획이 있다면 귀농어업인에 준해 지원받을 수 있고, 부정수급이 적발될 시 환수조치는 물론 법적 처벌도 받게 된다. (사진=농식품부)

내년 7월부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영농 창업을 희망한다면 귀농창업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귀농자금은 기존의 선착순 방식에서 벗어나 창업계획·역량 등 심층평가를 거쳐 선발된 우수 귀농인에게 배정되고, 부정수급이나 목적 외로 사용될 경우 자금 환수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 내년도 귀농귀촌 지원제도의 주요 개선 내용을 알아본다.

▲비농업인도 귀농자금 지원 받을 수 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영농창업에 의지와 계획이 있다면 귀농어업인에 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이달 7일 국회에서 통과된 귀농어귀촌법 개정안을 근거로 한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재촌 비농업인은 귀농창업자금과 관련 교육·컨설팅 등 정책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귀농창업자금은 농지·시설 등 영농창업(3억원 한도)과 주택구입자금(7500만원 한도)을 연 2% 이율로 5년 거치 10년 상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비농업인의 일정 요건에 대해 홍근훈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사무관은 “농어촌 거주기간이나 비농업 기간 등의 기준을 정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요건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귀농자금 부정수급자는 법적 처벌
귀농자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우선 귀농 창업과 주택구입 자금 지원한도를 시·도별로 사전 배정하고 사업대상자는 선착순 방식에서 창업계획·역량 등을 평가해 선발된 우수 귀농인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홍근훈 사무관은 “선착순 방식은 귀농자금이 조기에 소진되는 측면이 있고 지역 농산업 발전을 위한 우수 귀농인에게 정책적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변화를 줬다”며 “귀농전문가·금융기관·농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각 시·군의 선정심사회(담당 공무원 배제)가 상·하반기 두 번(2·7월)에 걸쳐 심층 면접평가를 통해 귀농자금 지원자를 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귀농자금 지원 후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대출 한도를 70%에서 10%(또는 3000만원) 이내로 축소한다. 귀농어귀촌법 개정으로 귀농귀촌 지원금(보조금·융자금·이차보전·세제혜택 등)을 귀농인이 부정수급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 자금 환수뿐만 아니라 징역과 벌금 등의 처벌도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내년 귀농귀촌 지원예산 올해보다 10% 증액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귀농귀촌 인구는 2013년 42만2770명에서 지난해 51만6817명으로 5년 사이에 22.2% 증가했다. 이는 워라벨(Work-Life, Balance) 추세와 함께 은퇴한 50~60대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귀촌의 관심이 높아진 덕분이다. 여기에 귀농귀촌하는 20~30대 젊은 층도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내년 귀농귀촌 예산은 140억원으로 올해(128억원)보다 10% 가까이 늘었고 귀촌인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귀촌인 농산업창업지원(3억600만원)’등의 사업이 신설됐다. 아울러 귀농귀촌인과 기존 지역주민 간의 원활한 융화를 돕는 차원에서 내년에 1400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촌마을로 찾아가는 융화교육’ 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