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양구사랑상품권 변경 후 첫 경품추첨 개최
양구군, 양구사랑상품권 변경 후 첫 경품추첨 개최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8.12.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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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추첨 통해 492명에 총 4800만원어치 상품권 지급
양구사랑상품권. (자료=양구군)
양구사랑상품권. (자료=양구군)

새롭게 바뀐 양구사랑상품권 경품축제의 첫 번째 추첨이 오는 27일 오후 2시 강원 양구군청 전략산업과에서 전자식 추첨방식으로 진행된다.

26일 군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12월26일까지 양구사랑상품권을 구매한 구매자가 추첨대상이며 지급액은 총 4800만원이다.

경품권은 구매액 3만원 당 1매씩 자동 생성된다.

당첨자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며 당첨금은 당첨자 개인별 상품권 포인트카드에 적립된다.

당첨자는 내년 1월2일부터 지역 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양구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올해까지 매년 2월에 초대가수와 함께 경품대축제 형식으로 진행됐던 경품추첨 행사가 내년부터는 매월 1일(휴일이면 익일) 군청(전략산업과)에서 전자식 추첨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추첨대상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양구사랑상품권을 구매한 구매자이며 당첨자는 이튿날 오전 10시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매월 400만원씩 지급되는 당첨금은 개인별 상품권 포인트카드에 적립돼 당첨자가 공지된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역 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교환할 수 있다.

또한, 내년부터는 적립 포인트도 적립률이 변경된다.

현재까지는 양구사랑상품권 정기 구매자에게 월 100만원을 상한으로 구매금액의 1.2%를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일시 구매자에게는 월 100만원을 상한으로 구매금액의 0.6%를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정기 구매와 일시 구매의 구분 없이 개인 구매자에게 월 50만원을 상한으로 구매금액의 3%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