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내년부터 만 34세 이하까지 가입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내년부터 만 34세 이하까지 가입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12.2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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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만 29세 이하에서 '연령 요건 확대'
무주택세대원·예비세대주도 대상 포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개선사항.(자료=국토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개선사항.(자료=국토부)

연 최대 3.3%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을 위한 연령 요건이 기존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무주택세대주 요건도 무주택세대의 세대원과 예비 무주택세대주로 범위가 확장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다음 달 2일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 금리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국토부는 더 많은 청년이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 및 세대주 요건을 개선했다.

우선, 가입 연령 요건은 기존 만 29세 이하까지에서 만 34세 이하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병역 및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세대주 요건의 경우 기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예정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 현실을 반영한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이 우대금리 혜택 등의 주거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세부 가입조건.(자료=국토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세부 가입조건.(자료=국토부)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28일 출시한다.

이 상품은 만 34세 이하면서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 연 1%대 저리로 임대자금을 지원한다.

보증금은 총금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3500만원을 지원하고, 월세금은 24개월 기준 최대 960만원까지 대출한다.

이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이 보증금 3000만원, 월세 40만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로 약 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이번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이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로 사회초년생, 구직자 등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춰 적절한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청년층의 주거복지 및 주거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및 대출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포털 또는 국토부 콜센터 전화 1599-0001, 주요 시중은행에서 얻을 수 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