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국회 교육위 합의 불발… '패스트트랙' 처리 주목
'유치원3법' 국회 교육위 합의 불발… '패스트트랙' 처리 주목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12.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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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안건 신속처리 필요하다고 판단"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처리를 27일로 연기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이날 "여야에 오늘 오전 9시까지 합의를 당부드렸지만, 아직 되지 않았다"면서 "교육위원장으로서 국회법 85조에 따라 '유치원 3법' 안건의 신속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회의는 정회하고 여야 간사 합의를 계속 해달라"며 "다음 전체회의는 27일 오전 10시 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3법의 패스트트랙 처리가 실행될지 주목된다.

패스트트랙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을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5분의 3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일정 기간 후 본회의에 자동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것이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26일 오전 9시까지 여야가 유치원 3법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으면 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단의 조치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유치원 3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시사한 셈이다.

여야는 이날 여야 교섭단체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교육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하는 6인 협의체를 열어 유치원 3법에 대한 이견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위 소속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다만 한국당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