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1t 트럭 구매하면 최대 ‘565만원’ 지원
LPG 1t 트럭 구매하면 최대 ‘565만원’ 지원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8.1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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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 1월 18일까지 ‘LPG 1t 트럭 전환사업’ 사전신청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폐기 LPG 1t 트럭 신규 구매 대상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를 폐기하고 LPG 1t 트럭을 신규 구매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 최대 565만원을 지원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를 폐기하고 LPG 1t 트럭을 신규 구매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 최대 565만원을 지원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이달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 전환사업(이하 전환사업)’ 사전 신청자를 모집한다. 전환사업을 통해 정부는 노후 경유차를 폐기하고 LPG 1t 트럭으로 새로 구매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게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 외 추가로 400만원을 지급하는 등 565만원을 지원한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환사업 예산은 총 950대에 대한 지원금 38억원(국비·지방비 각각 19억원)이 편성됐다. 사전접수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과 기관이다. 다만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에 정부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안내 콜센터와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접수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에서 하면 된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화 통화로 차량번호와 성명 등 간단한 개인정보만 제공하면 사전 접수가 완료된다.

이후 지자체별로 내년 1~2월 중에 사업이 공고되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로 제출하면 정식으로 접수된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관계자는 “내년 전환사업 사전접수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고 LPG 1t 트럭을 구매하는 자에게 정부 지원금뿐만 아니라 (사)대한LPG협회를 통해 LPG 충전 지원금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