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350원…만 6세 미만에 아동수당 지급
내년 최저임금 8350원…만 6세 미만에 아동수당 지급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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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종부세 최고세율 3.2%로 인상…과표구간 3억~6억원 신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1시간 8350원으로 인상되고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의 노인에게 현행보다 5만원 오른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참여정부 수준인 3.2%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우선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7530원에서 10.9% 인상돼 8350원이 적용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새 29.1% 오른 금액이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 또는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매달 1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급한다. 이에 따르면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지원금액은 올해(월 13만원)과 같지만 5인 미만 사업체에는 월 15만원씩 지급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2인 이상이면서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만 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아동의 보편적 권리 차원에서 만 6세 미만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내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 아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내년 4월부터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20% 이하의 노인 약 150만명에게 올해보다 5만원 인상된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3.2%로 인상되며 대상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다.

종부세 과표 구간(3억~6억원)도 신설돼 세율이 0.7%로 인상돼 종부세율 인상대상(2016년 결정세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의 2만6000명에서 21만8000명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현행 80%에서 85%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31일부터 연매출 5억~10억원인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을 2.05%에서 1.4%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9만8000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평균 147만원 줄어드는 등 거의 모든 가맹점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정부는 책자에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 △지급 대상과 규모가 각각 2배에서 3배로 확대되는 근로장려금 관련 기준 완화 △111만 가구에 9000억원을 지급하는 저소득가구 자녀장려금 확대 △종교인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 지정 △반려견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자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