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미필자'도 경찰시험 응시 가능해진다
'군 미필자'도 경찰시험 응시 가능해진다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2.26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앞으로 군 미필자도 경찰관 신규채용에 응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찰 채용시험에 공고에서 '군 필자' 자격요건을 삭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인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군 필자' 요건 때문에 군 복무를 마치지 않거나 면제 처분을 받지 못한 남성은 경찰 채용시험의 응시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5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남성의 요건을 '병역을 필한 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이를 개선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자격요건이 삭제되면 남성 중 군 미필자도 경찰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돼 응시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에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경찰 신규채용에 합격하면 성적순으로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는데, 이는 현행 경찰공무원법 9조에 따라 최대 3년간 유효하다.

즉, 경찰 시험에 합격한 군 미필자가 임용을 연기하고 군에 입대할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 채용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2년에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법안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내년 4월께 공포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바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군 복무 중 경찰 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할 수도 있다.

정식 임용 전 채용후보자 신분으로 먼저 군복무를 마칠 수도 있고,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병역통지서가 나오면 군 휴직을 쓰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경찰대 학생들에게도 적용돼, 경찰대 졸업생들도 임용 전후로 군에 입대할 수 있게 된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