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수당 지급하기로
충북 제천시는 내년부터 보훈대상자 지급수당을 인상하고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독립유공자 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등 보훈명예수당 5종에 대한 인상과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신설을 골자로 관련 조례들을 개정했다.
시는 사업비 3억8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무공수훈자유족 보훈명예수당, 보국수훈자 보훈명예수당, 공상군경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유족명예수당을 각 2~3만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5만원씩 지원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을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도내 타 시군에 비하여 부족했던 보훈관련 수당을 인상하여 지급수준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개정 조례안이 최종 공포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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