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내년 1월부터 보훈예우수당 지급
강북구, 내년 1월부터 보훈예우수당 지급
  • 최영수 기자
  • 승인 2018.12.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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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5일…배우자‧직계혈족 대리 수령 가능
(사진=강북구)
(사진=강북구)

서울 강북구가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훈예우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수당 지급 관련 조항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급대상은 3개월 이상 구에 주소지를 두고 계속 거주한 주민으로 독립 유공자,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이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에 해당돼야 한다. 단,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수급자나 제대군인법·보훈보상자법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지급이 제한된다.

신청서와 국가유공자증이나 유족증 사본,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내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우수당은 매월 25일 2만원씩 온라인으로 입금된다. 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배우자나 직계혈족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대리 수령인이 없으면 현금으로 지급한다.

구는 매달 서울북부보훈지청으로부터 수권자격 상실·변경 내역을 통보받아 지급대상을 선별할 방침이다.

전출, 사망으로 인한 자격변동 사항은 주민 전산망을 통해 확인한다. 대상자 사망 시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하고 전출자는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 전입자나 주민등록 재등록자는 거주요건 3개월을 충족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수당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이뤄진다. 신청 전 자격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박겸수 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것이 애국이자 후손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유공자에 해당되는 한 분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chldudtn5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