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고속도로 출입기록으로 '대포차 단속'
내달 1일부터 고속도로 출입기록으로 '대포차 단속'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12.2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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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 등록 정보 대조시스템 구축
운행정보확인시스템 체계도.(자료=국토부)
운행정보확인시스템 체계도.(자료=국토부)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고속도로 출입기록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대조해 불법 운행 차량을 적발하는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다음 달 1일부터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불법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 단속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등록된 운행정지명령 자동차의 운행여부를 고속도로 출입기록과 대조해 위반차량을 적발·단속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 정보 구축 및 운영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맡는다.

적발된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시간대와 톨게이트 출입 사진을 입증자료로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말소 조치하고 경찰에서 처벌하게 된다.

운행정지명령 위반 운행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명의차량으로 판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 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계속해서 운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단속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불법명의자동차 외에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운행 여부도 확인·단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