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해안면 무주지 개간 주민 재산권 획득 ‘청신호’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 개간 주민 재산권 획득 ‘청신호’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8.12.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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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민협의회‧정부 조정서 서명
관련 법 제정 등 주민 요구 해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양구군청 전경. (사진=양구군)
양구군청 전경. (사진=양구군)

6‧25전쟁 이후 지난 60여 년간 강원 양구군 해안면에서 무주지(無主地) 또는 국유지를 개간해 영농활동을 해온 주민들의 숙원인 재산권 획득에 청신호가 켜졌다.

25일 군에 따르면 ‘해안 민통선 내 무주지 정리 요구’ 고충민원의 해결을 위해 오는 26일 오후 2시 세종시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현장조정회의에서 해안면 토지정리 주민대책실무협의회와 관계부처가 관련 법 제정 등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서에 서명한다.

이 민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이전인 2016년 9월 강원도 안보 및 민생행보 중에 해안면을 방문해 1박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해안면은 6‧25전쟁 때 8번이나 점령군이 바뀔 정도로 격렬한 전투를 통해 수복한 지역이다.

이때 원주민의 80%가 북한으로 피난하게 됐고 휴전이 되자 38선에 가로막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서 대규모의 무주 부동산이 생겨나게 됐다.

정부는 1956년과 1972년 2차례에 걸쳐 집단 이주정책을 실시해 이주민에게 토지의 경작권을 주면서 개간하도록 했다.

경작권을 부여받은 이주민들은 수십 년간 땅을 개간하고 농작물을 경작하며 황폐화된 땅을 오늘날의 비옥한 옥토로 일궈놓았으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받지 못한 채 살아왔다.

인구 대비 면적이 넓은 해안면은 관련 법령의 부재와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국유지를 대부받아 전대하는 행위 △무주지를 불법 경작해 전대하는 행위 △군사통제선을 불법으로 침범해 개간함으로써 지뢰 등의 고위험으로부터 노출되는 행위 등 여러 형태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곳으로, 이로 인해 민‧민 갈등, 민‧관 갈등, 민‧군 갈등 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범정부 TF팀을 구성해 3차에 걸친 실무협의와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를 통해 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해결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지역이 안고 있는 특수성과 법적인 한계로 인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다가 이번에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청인 및 해안면 주민들의 이해 속에 첫 번째 조정안이 마련되게 됐다.

이번 현장조정회의에서 민원신청인과 피신청인인 정부부처가 서명하는 조정서는 법률적인 효력을 완성하고자 하는 첫 결실이자 향후 2~3차에 걸친 현장조정을 통한 단계적 해결방안에 대해 협조를 약속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현장조정회의에는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현장조정회의에는 조인묵 군수, 민원신청인인 김규호 도의원 및 해안면 토지정리 주민대책실무협의회 관계자, 피신청인인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3군단사령부, 조달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