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동해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이중성 기자
  • 승인 2018.12.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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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여론조사 결과 반영…3800만원으로 결정
동해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동해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강원 동해시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소회의실에서 2019년~2022년 시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한 2018 의정비 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위원 10명 중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2019년도 의정비를 3800만원으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4일에 개최한 제2차 회의에서 기준금액을 4100만원으로 결정하고 2018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2.6%) 초과 인상을 결정함에 따라 지난 이달 7일부터 13일까지 ㈜리얼미터에 의뢰해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높다’는 의견이 65.2%로 가장 많았으며 ‘적정하다’가 31.3%, ‘낮다’가 3.5%로 집계됐다.

이 중 ‘높다’고 응답한 주민의 86.2%가 3580만원에서 3840만원 사이를 선택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현재 3599만원 보다 5.6% 인상된 3800만원으로 결정돼 2019년부터 의정비로 지급된다.

따라서 2019년 월정수당은 2480만원이 지급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되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의정활동비는 연간 1320만원이 지급된다.

하종갑 위원장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동시에 동해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의정비를 결정했다”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2022년 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결정한 만큼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lee119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