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수당 첫 지급
경기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수당 첫 지급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8.12.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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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자·의사자 유족 101명 등 102명에 2700만원

경기도는 지난 24일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다 목숨을 잃거나 다친 일상 속 영웅과 그 유가족들을 위한 ‘경기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첫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별위로금 200만원을 받는 의상자 1명을 포함, 앞으로 매달 수당을 지급받게 될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101명 등 총 102명이다, 전체 지원 금액은 2700만원 규모다.

특별위로금은 지난 4월 11일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규 의사상자 인정을 받은 자에 한해 1회 지급하며, 금액은 의사자 유족의 경우 3,000만원, 의상자의 경우 부상정도에 따라 100만원~1500만원이다.

반면, 수당과 명절위문금은 의사상자 인정 시기와 관계없이 지급한다.

지급하는 수당은 의사자 유족 10만원, 의상자 4~8만원(부상정도에 따라)이며, 매년 설과 추석명절에 지급하는 위문금은 10만원으로 동일하다.

수당과 명절위문금은 도내 주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지급하며, 특별위로금은 타·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경기도 관할구역 내에서 구조행위를 행하다 부상을 당한 의상자와 목숨을 희생한 의사자의 유가족들에게도 지급한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