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되나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되나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2.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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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추이 참고해 단계적 사업장 가입자 전환 검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도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계획 현실화하면 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연금 개편 정부안)에 특수고용직의 사업장 가입 전환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4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제안한 바 있다.

특고 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이 포함된다.

현행대로면 이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임금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한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로 적용돼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정책 추이 등을 참고해 특고 노동자들을 단계적으로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9개 직종을 우선적으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해당 직종에서 근무하는 대상자는 약 44만명이다.

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대로 이들을 노동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특고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전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