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행복주택 입주자 3719가구 모집
올해 마지막 행복주택 입주자 3719가구 모집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12.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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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청약접수 후 9월부터 입주 시작
수도권 전용 26㎡ 기준 보증금 3000만원
행복주택 모집단지 및 입주시기.(자료=LH)
행복주택 모집단지 및 입주시기.(자료=LH)

시세 60~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의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공지문이 내일 발표된다. 청약 접수는 내달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며, 입주는 내년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행복주택 마지막 물량 3719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26일 발표한다고 25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 지역은 수도권 4곳(1715가구)과 청주·대전·광주·대구 등 비수도권 8곳(2004가구)다.

지역별 가구 수는 △의정부 고산 500가구 △양주 고읍 508가구 △화성 발안 608가구 △화성 향남 99가구 △청주 산남 66가구 △대전 도안2지구 238가구 △정읍 첨단 600가구 △광주 효천 264가구 △광주 첨단 400가구 △여수 관문 200가구 △대구 비산 40가구 △의령 동동 196가구다. 

이 중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인 광주 첨단지구에는 청년 창업자가 입주할 수 있고, 화성 발안 및 정읍 첨단지구에는 각각 발안·정읍첨단산단 근로자 입주가 가능하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26㎡ 기준 보증금 3000만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원 수준으로 거주 가능하며, 비수도권의 임대료는 같은 면적 기준 보증금 2000만원 내외 월세 10만원 수준이다. 

행복주택의 지구별 임대료와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에 공지된다. 마이홈 전화상담실을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다음달 4일부터 10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청약센터에서 가능하며, 입주는 내년 9월부터 지구마다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신혼부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연이율 1.2~2.9%의 저리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상품은 버팀목 전세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로 구성됐으며, 각각 지원대상과 소득기준, 대출한도 등이 달라 유의해야 한다. 3가지 대출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내년에도 입지가 양호한 지역 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특히, 일자리 연계형 주택과 노후 공공청사와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