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상장기업 3곳중 1곳은 공시정보 '미흡'
제약·바이오 상장기업 3곳중 1곳은 공시정보 '미흡'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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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구개발비 등 사업보고서 실태 점검
모범사례 적용 기업 143개사 중 50개사 그쳐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기업의 투자위험 요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 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지만 상장 기업 3곳 중 1곳은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약·바이오업종을 상대로 지난 3분기 주요계약·연구개발 활동비 항목 등 사업보고서 실태점검에 나선 결과 금융당국이 제시한 모범사례를 적용한 기업은 총 143개사 중 50개사에 불과했다.

유형별 적용률을 살펴보면 코스피기업(58.1%)의 경우 총 43개사 중 25곳으로, 절반 수준이었고  코스닥은 100개사 가운데 25개사로, 기대 수준을 크게 밑돌았다.

사업보고서의 모범사례 적용은 언론과 자율공시, IR자료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에게도 공시해야한다는 원칙에 기반한 것으로 미공개된 영업기밀인 경우 의무공시 사항은 아니다.

다만 금감원은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가운데 모범사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고 신약개발 등 중요 정보나 위험에 대한 공시내용이 불충분해 공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약·바이오산업 특유의 투자위험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상세히 기재하도록 모범사례를 마련하고 3분기 보고서부터 모범사례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확인한 우수 기재 사례를 항목별로 소개했다.

뇌졸중 치료제를 개발하는 한 바이오기업은 연구 시작일부터 진행 경과, 향후 계획 등 연구개발 진행 총괄표를 상세히 작성해 우수 기재 사례 기업으로 선정됐다. 

또 라이센스아웃 계약 체결시 계약 상대방과 계약 조건, 회계 처리 방법 등 경영상 주요 계약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한 기업도 있었다.     

금감원은 모범사례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보서를 제출한 93개사에 대해 우수기재 사례 및 설명문을 재발송하고 이후 제출된 사업보고서에 모범사례가 반영됐는지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사업보고서 항목별 우수 기재사례.(자료=금감원)
사업보고서 항목별 우수 기재사례.(자료=금감원)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