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초등학생 예비소집…"미응소시 경찰 수사"
28일부터 초등학생 예비소집…"미응소시 경찰 수사"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2.2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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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1월 10일까지 지자체·경찰청 합동 집중점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에 대한 예비소집이 이달 말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실시된다. 취약대상 아동 보호자는 아동과 함께 응소해야 하며, 미응소시 사안에 따라 경찰 수사까지 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학교,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함께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집중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예비소집은 이달 28일 세종을 시작으로 경기 1월 3일, 서울 1월 8일 등 내년 1월 10일까지 지역별로 실시된다.

같은 지역에서도 학교별로 일정이 다를 수 있어 정확한 날짜와 시각은 취학통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취약통지서는 학부모에게 우편과 등기 등으로 직접 통지된다.

취학대상 아동 보호자는 취약통지서를 확인하고 아동이 입학할 학교의 예비소집 일시에 취학 대상 아동과 함께 응소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예비소집에 응소하기 곤란한 경우 예비소집일 이전에 취학할 학교에 문의해 개별적인 학교 방문 등을 통해 별도의 취학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런 절차 없이 예비소집에 미응소할 경우 학교에서는 유선으로 연락하거나 가정 방문, 학교 방문요청 등을 할 수 있으며, 이후 필요시 경찰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

지난해 예비소집 미응소율은 8%였으며 학생 숫자로는 약 4만명이었다.

다만 아동이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경우 취학예정 학교로 취학 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2019학년도 취학대상 아동 전체의 소재 확인을 위해 모든 초등학교가 예비소집을 한다"며 "취학 등록뿐 아니라 학교를 둘러보고 입학 준비 안내를 받을 기회인 만큼 자녀와 함께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