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LH 토지매매 입찰보증 도입
건설공제조합, LH 토지매매 입찰보증 도입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12.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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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용지 대상 건당 수수료율 0.02% 적용
24일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토지매매입찰보증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김희중 LH 판매보상기획처장(오른쪽)과 하태원 건설공제조합 영업상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건설공제조합)
24일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토지매매입찰보증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김희중 LH 판매보상기획처장(오른쪽)과 하태원 건설공제조합 영업상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이 다음 달 1일부터 공고되는 LH 공동주택용지 입찰에 대해서 건당 0.02% 수수료율로 토지매매 입찰보증을 제공한다.

건설공제조합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24일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토지매매입찰보증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원이 LH 공급 용지를 신청할 경우 건설공제조합의 입찰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보증수수료율은 건당 0.02%를 적용한다.

지금까지 LH는 토지매입 입찰단계에서 발생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만 수납했고, 입찰 규모에 따라 보증금이 수십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이때문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조합원은 대출이나 입찰보증금반환채권 유동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많은 금융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협약은 다음 달 1일부터 LH가 공고해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하며,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이 경감돼 건설사에 실질적인 금융편익이 제공될 것"이라며 "향후 3기 수도권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계획돼 있어 건설업체들의 주택건설시장 참여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