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은 포함…약정휴일은 제외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은 포함…약정휴일은 제외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2.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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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 개정키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산정에서 약정휴일은 제외한다는 내용의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산정에서 약정휴일은 제외한다는 내용의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은 포함되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산정기준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은 이날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수정안을 마련하는 이유는 법정 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 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함이다.

당초 노동부는 지난 8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반발했고,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에서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약정휴일을 제외하는 개선안을 내놓게 됐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시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나 되는데 이런 일부 기업의 관행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까지 별도의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정 기간 부여는) 2019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액 수준만 받고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는 별도 시정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일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정 범위의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