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前공정위원장, 보석 호소…"희귀 뇌질환 앓고 있어"
정재찬 前공정위원장, 보석 호소…"희귀 뇌질환 앓고 있어"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2.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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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선 전 부회장도 보석 신청…"노모가 있다"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퇴직자의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희귀 뇌질환을 앓고 있다"며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4일 정 전 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이 신청한 보석 청구 심문기일을 열었다.

정 전 위원장은 "40년 가량 공직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정도만 걷기 위해 생활했다"며 "퇴직 관련해서 들은 바 없고, 관심 있게 들은 적도 없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이어 그는 "뇌출혈로 쓰러져 뇌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며 "단순 뇌출혈이 아니라 희귀한 뇌병변으로 '머릿속에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치소 생활을 하며 몸무게가 7∼8㎏ 줄어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니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정 전 위원장 변호인도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상태라서 더이상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고, 도주 우려도 없다"며 "약 한 달 뒤 선고가 예상되는 시점에 연말 연시를 가족과 보내게 해달라"고 말했다.

함께 보석을 신청한 신영선 전 부위원장도 "노모가 있고 고3이 되는 딸이 있다"며 석방해달라고 호소했다.

신 전 부위원장은 "공직 입문한 이래 오해를 살까 봐 동창회나 친척 모임도 가지 않고 업무에만 매진했다"며 "이런 일에 연루돼 참담한 심정이지만 기업이 원치 않는데도 인사 부서에서 억지로 취업시킨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정 전 위원장과 신 전 부위원장 모두의 보석 신청에 대해 기각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주요 증인들이 하급자들이다. 이후 (항소심) 진행 가능성이 있다는 걸 고려하면, 증언 번복 우려가 충분히 있다"며 "25년 이상 공정위에 재직했는데 재취업 관행이나 경위를 몰랐다는 건 상식에 반한다"면서 기각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정 전 위원장과 신 전 부위원장, 검찰 측 의견을 모두 종합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석 신청과는 별도로 오는 27일 공정위 퇴직자의 불법 재취업 사건의 마지막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 전 의원장 등은 공정위 내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각종 규제와 제재 대상인 16곳 대기업을 압박해 4급 이상 간부 18명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