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맞춤형 서비스 지원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맞춤형 서비스 지원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2.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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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이미 등록된 장애인은 심사 재차 받을 필요 없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의학적 상태에 따라 1~6급의 등급을 부여하는 장애등급제가 내년 7월 폐지된다.

그동안 장애등급을 각종 서비스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해 개인이 원하는 서비스와 제공되는 서비스 목적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내년 7월부터는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종전 4∼6급)으로 구분한다.

이미 등록된 장애인은 등급제도가 없어져도 심사를 재차 받을 필요는 없다.

정부는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동지원과 소득·고용지원을 위한 종합조사는 각각 2020년과 2022년에 시작한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그간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서비스 내용을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