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협력사 AEO상생지원…최우수 사례 선정
현대車, 협력사 AEO상생지원…최우수 사례 선정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12.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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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8 AEO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진=관세청)
관세청이 21일 개최한 ‘2018 AEO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사진=관세청)

관세청은 21일 ‘2018 AEO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현대자동차의 ‘협력사 AEO 상생지원으로 인도시장을 공략하다’가 올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공인 요건 충족 시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여덟 번째를 맞이하는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AEO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등 기업 내부 경영절차를 개선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 사례 등을 발굴·확산하고자 개최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예선을 거쳐 최종 본선 진출 9개 사가 이날 경진대회에 참여했으며 이날 대회에서는 AEO를 활용, 기업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으로 이끈 사례들이 다수 소개됐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AEO를 통한 협력사 동반성장을 이끈 사례로 최다득표를 획득,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관세청에 따르면 인도는 현대자동차가 미래 성장전략으로 삼고 있는 국가로,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와 함께 AEO를 취득·활용해 연간 약 220억원의 비용절감과 4100억원의 완성차 매출 신장 효과를 거뒀다. 

이 밖에 △AEO 공인기준을 활용해 홍콩 국제공항의 면세점 수주에 성공한 호텔신라(금상) △C-TPAT 수검 대체 및 해외 지사 설립에 AEO를 활용한 ㈜성진포머(은상) △마약반입 차단 등 안전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 노력한 페더럴 익스프레스코리아(동상) △AEO 공인으로 항공분야 글로벌 공급망의 일원으로 안착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통관고도화 시스템을 개발한 신대동 관세법인, △AEO MRA를 활용해 멕시코 시장을 개척한 기아자동차 △AEO 안전관리 강화로 호주 철도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현대로템(이상 장려상) 등의 사례도 소개됐다. 

이날 노석환 관세청 차장은 개회사를 통해 “AEO기업들은 통관간소화 등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은 물론, 수출 시 MRA체결국에서의 수입통관 혜택, 미 관세당국에 의한 해외거래처 심사 면제 등을 받을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기업경쟁력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우리나라와 AEO MRA를 체결한 국가에 진출한 해외 현지기업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해외 관세당국에 불합리한 통관제도 개선요구 등 해외통관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수출기업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