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시장, 1년새 3배 ‘껑충’…피해엔 나몰라라
간편결제 시장, 1년새 3배 ‘껑충’…피해엔 나몰라라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12.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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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절반 ‘결제오류’ 피해 겪어…“자체 신고센터도 안 갖춰”
산업연구원 ‘국내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사진=산업연구원)
(사진=산업연구원)

스마트폰만으로 계좌이체, 물건 구입, 음식 주문 등 기존 신용카드 기능을 대체하는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지만 피해사고가 발생해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산업연구원의 ‘국내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액은 2016년 11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39조9000억원으로 3배이상 성장했다. 같은 기간 하루 평균 결제 건수도 85만9000건에서 약 2.5배 증가한 212만4000건을 기록했다.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란 온·오프라인 환경에서 휴대폰, 태블릿 PC 등의 무선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단말기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결제가 되는 삼성페이, 카카오톡 앱만 있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네이버 아이디 하나만 있으면 19만여 개 온라인 가맹점에서 간편결제가 가능한 네이버페이 등이 대표적이다. 

지갑을 따로 챙기지 않더라도 계좌이체는 물론 배달음식 주문, 기프티콘 구매, 해외여행 보험 가입 등이 가능해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다.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용 횟수와 금액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나 중국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2016년 기준 미국의 모바일 결제서비스 시장 규모는 1120억달러, 한화 126조원에 달하며 중국의 경우 지난 한 해 전체 모바일 결제액만 109조위안(1경8391조원) 수준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간편결재 서비스 시장이 부진한 이유로 △연령 및 소득에 따른 이용률 차이 △피해사고 발생 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간편결제서비스 시장의 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 등을 이유로 꼽았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서 2016년 간편결제 불만 및 피해경험 유형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9.5%(212명)가 서비스 이용 시 불만·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주요 유형별로는 ‘결제 오류(중복결제·청구금액 오류 등)’가 46.2%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결제오류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제오류 확인 즉시 소비자가 바로 신고하고 처리과정을 알 수 있는 원스톱 프로세스를 기업들이 갖출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아울러  ‘비금융권 간편결제 사업자’도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간편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책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은비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 연구원은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는 핀테크 산업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 규제들을 대폭 완화해주는 방식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규제는 하되 간편결제서비스 시장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연한 규제 완화와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