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의무고용 보완대책 내년부터 시행
경기도, 장애인 의무고용 보완대책 내년부터 시행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8.12.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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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산하기관 의무고용률 100% 달성 추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자 도가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장애인뿐 아니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고용 대상자의 고용률을 2020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최근 경기도 공공기관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후 장애인뿐 아니라 의무고용 대상자 전체의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20년까지 의무고용 100% 달성을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 공개 채용 시 의무고용대상 채용 할당 비율을 도와 협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의무고용률 평가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2020년부터는 2년 연속 의무고용률 미달 기관장에 대해서는 성과급 최저비율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벌칙을 강화할 예정이다.

smlim@shinailbo.co.kr